“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30(20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10.24.)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신설 -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6조,사항 신설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받은 사실도 명칭표시판에 표시 가능 - 제48조(설립허가신청의 첨부서류) 제7호 일부 수정 ·취임승낙서의 첨부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삭제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0/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18976282
2021092904491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988
D00000384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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