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추가 안내 1. 관련 문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4210(2020.4.27.), 16170(2020.5.19.)호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03(2020.4.24.), 2711(2020.5.19.)호 2.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 2020.4.24.)과 관련, 보안전담인력의 적용 기준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전담인력 기준 추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56396
202109281849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222
D000004026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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