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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추가 안내 1. 관련 문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4210(2020.4.27.), 16170(2020.5.19.)호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03(2020.4.24.), 2711(2020.5.19.)호 2.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 2020.4.24.)과 관련, 보안전담인력의 적용 기준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전담인력 기준 추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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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222 생산일자 2020-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수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02604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