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11(2020.5.19),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4210(2020.4.27.)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 2020.4.24.)과 관련하여 보안전담인력 배치 및 비상경보장비 설치 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구에서 관할하는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예정)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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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170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수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99763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