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25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07/23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 평가결과 Ⅱ 개정 배경 Ⅲ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10. 제2조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2. 삭 제 <삭 제> Ⅳ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로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유형별 평가모형 중 모형 체크리스트 적용·평가 실시 ? 8개 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 Ⅴ 결 과 조 치 ?? 로 교통정책과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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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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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3225
D00000404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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