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적용대상 관련 관원 질의 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적용대상 관련 관원 질의 회신 알림 1. 강북구 건축과-12996(2020.6.5.)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2020.7.21.)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비 대상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빈 건축물 정비”대상에“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나. 답변내용 ㅇ「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빈 건축물 정비”대상에“무허가 빈집(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이유 ㅇ「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 4. 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 2. 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 따라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 구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생략)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22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3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적용대상 관련 관원 질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568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0432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