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 5. 1.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관련 광역지역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축물관리법」관련 검토 방침 1부. 2.「건축물관리법」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팀장) 주무관 김윤석 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04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5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724-02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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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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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592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석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8814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