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시행 및 코로나 19 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 등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 및 코로나 19 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 등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67(‘20.4.23.)호 및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5011(‘20.4.27.)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5.1.부터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하여 동 법령의 원활한 시행 및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축물관리법 홍보 리플릿, 배너를 배포하오니, 건축물관리점검대상 소유자(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코로나19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 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운영 - 5.1.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 등록할 예정이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 관련: ☎ 1588-8788(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 02-2187-4152, 4106(한국감정원)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031-738-4533, 4542(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 070-7016-3388~9(건축물생애이력사업단) 다. 계도기간 운영 - 2020년 말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약 1.2만동의 건축물은 대상 통보 후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계도기간 운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예상 건축물(조례 제외)(붙임1) 따로 붙임 : 1~3. 국토교통부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4/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1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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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2020년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조례제외)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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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축물관리법 홍보물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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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및 코로나 19 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158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8555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