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상대부 승인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재무과장 제목 무상대부 승인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9844호(2019.8.16.) 및 12614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승인(2020.12.31.까지 무상대부)을 받은 260건의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계속하여 무상대부를 원하는 경우,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기간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0.8.17.(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무상대부 기간연장이 필요한 재산 -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승인을 받은 재산(260건)에 한함 나. 제출자료 1) 갱신신청 목록(붙임1 엑셀서식) ※ 재산가액의 경우 현재기준 업데이트, 승인목록에 누락된 건 있을 시 추가로 기재 2) 현재계약서(날인 완료한 원본계약서 파일) 3) 갱신계약서(안) - 반드시‘표준계약서(붙임 2)’준수, 임의로 계약서 변경 금지 - 계약기간은 2021.1.1.~ 2021.12.31.까지로 작성 -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통보되면 계약체결 및 날인 후 원본 송부할 것 4) 자기계약승인신청서(붙임 3) 및 관련자료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3. 아울러,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누락이 되었거나 신규 발생한 무상대부 요청건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상정자료 서식(붙임 4)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갱신신청 목록 1부 2. 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수정) 1부 3. 자기계약승인신청서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신규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채영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7/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874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무상대부 승인상정목록(업데이트요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유재산대부계약서(안)_표준계약서(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자기계약 승인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대부료감면(신규신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무상대부 승인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223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40434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