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대부 승인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7784호(2018.7.10.) 및 9433호(2018.8.20.)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승인(2019.12.31.까지 무상대부)을 받은 262건의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계속하여 무상대부를 원하는 경우,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기간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19.8.2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무상대부 기간연장이 필요한 재산 -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일관승인을 받은 재산(262건)에 한함 나. 제출자료 1) 갱신신청 목록(붙임1 엑셀서식) ※ 재산가액의 경우 현재기준 업데이트 2) 현재계약서(날인 완료한 원본계약서 파일) 3) 갱신계약서(안) - 반드시‘표준계약서(붙임 2)’준수, 계약기간은 2020.1.1.~ 2020.12.31.까지로 작성 -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통보되면 계약체결 및 날인 후 원본 송부할 것 4) 자기계약승인신청서(붙임 3) 및 관련자료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3. 아울러,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누락이 되었거나 신규 발생한 무상대부 요청건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상정자료 서식(붙임 4)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 1부 3. 자기계약승인신청서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신규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代정수연 자산관리과장 08/1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2133-5294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7)
18475711
20210929074515
본청
자산관리과-9844
D000003793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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