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대부 승인결과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8897호(2020.8.10)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2020.9.17.) 개최결과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총 254건에 대하여 무상대부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승인재산: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총 254건 (붙임참조) 나. 승인기간: 2021.1.1. ~ 2021.12.31. (1년간) 3. 자치구 등 위임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 및 날인하고, 2020.11.30.까지 그 결과(계약서 사본 포함)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드시‘표준계약서(붙임 2)’준수, 계약기간은 2021.1.1 ~ 2021.12.31.으로 작성 (자치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나. 위임기관에서는 매년 무상사용 여부확인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용도의 무상사용 종료가 예정될 경우 즉시 자산관리과로 통보할 것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3. 아울러, 위임기관에서는 무상대부 재산(신규, 종료, 기간연장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수정사항 업데이트 등 시스템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목록 1부 2. 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무과,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채영 재산처분팀장 代김경희 자산관리과장 10/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
21425590
20201022052506
본청
자산관리과-11789
D000004102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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