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무상대부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자산관리과-7475(2018.7.4.),7784(2018.7.10.), 8618(2018.7.31.)호와 관련 2.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수립(2012.4.10.)”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및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2018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2018.7.26.)에 일괄 상정한 무상사용 타당성 심의결과 일괄상정한 250건 적정함을 알려드리니, ※ 무상 대부 기간은 1년으로 함. 단, 공유재산심의회 최초 심의는 대부기간을 ’19.12.31까지 하고,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심의 의뢰함 3. 각 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0호 서식참고)를 작성, 2018.08.30.까지 계약서 사본을 자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 2018.7.26. ~ 2019.12.31. 4. 아울러 개별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한 종로문화원 등 10건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안건으로 20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자산관리과로 2018.8.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대부료 감면 적정목록 250건 1부. 2. 개별법령에 따른 무상대부 현황 1부. 3.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각 구청 재무과,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차진주 재산처분팀장 이순덕 자산관리과장 08/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chajinju@seoul.go.kr / 부분공개(5)
15905918
20210925011241
본청
자산관리과-9433
D00000342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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