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기관 지정 등 업무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기관 지정 등 업무 철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89(2020. 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건축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정기점검과 관련, 기존「건축법」상 정기점검 대상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제외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변경된 정기점검 대상을 검토한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3.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 매뉴얼(표준계약서 포함),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및 건축물관리점검 대가산정 방법 등이 추가로 작성·배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6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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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기관 지정 등 업무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240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03947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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