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관련 자료 제공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퇴직 전 최근 5년간 소속기관 또는 부서와 취업예정 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공을 요청하오니 `20.7.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 정보 - 인적사항 등 성 명 생년월일 퇴직 전 계급 취업예정기관 비 고 - 취업예정기관 : - 퇴직 전 5년간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계 급 직 책 부서(기관) 비 고 나. 요청자료 : - 대상기간 : - 제공기관(부서)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투자·출연기관 등 ※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며, 잘못된 자료 제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소명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 등 취급 주의 요망> 이 문서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직 시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있으므로 취급 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업무처리 내역 통보(서식) 1부. 2. 밀접한 업무관련성 세부 범위(안내)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강북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광진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김삼열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07/15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6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2 /전송 02-6981-8018 / sam7088@seoul.go.kr / 부분공개(6)
20793768
20210928180608
본청
소방행정과-7765
D00000403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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