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택시기사 자격 재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택시기사 자격 재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택시기사 자격 재고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행 법령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령 및 신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택시운전을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법적검사에 합격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속 회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회사로부터 관련 운전자의 차량 동영상 확인 후, 운전습관에 대해 주의 및 경고 후 동일 민원이나 습관이 지속적일 경우, 해고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7/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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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택시기사 자격 재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816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0366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