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421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임길채 박봉규 07/14 박유미 협 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 2020. 7. 15.(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6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설립 허가 신청이 있어 법인 설립목적 등 신청서류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 81, 303호 ? 임원구성 : 총 6명(이사 5, 감사1) ?? 설립목적 ? 청소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정보공유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해 스마트한 식자재 유통과 효율적인 식품 위생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 및 정기간행물을 출간하여 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 목적사업 ? 청소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과 친구가 되는 일 ? 식품을 통한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사업 ? 좋은 식자재 선별 방법 및 공급방법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 ?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 기타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 ?? 재산현황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책상, 의자 등 비품 등 2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 법 : 제3장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8조 제6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무관청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목적 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 내용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매뉴얼 만들어 교육기회 제공하는 등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임 사업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검토 내용 본 법인은 식재료와 관련된 전문가와 협의하여 매뉴얼에 의한 식자재업체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배송교육을 위한 사업임 활동 범위 요건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시도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검토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음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제출서류 검토(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제출서류 제출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 6명 이상없음 적합 2 정 관 발기인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입증서류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 승락서 1부 이상없음 적합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2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이상없음 적합 5 임원 취임예정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및 취임승낙서 취임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서류 각 1부 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각 1부 이상없음 적합 6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들이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목 적 제2조(목적) 청소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식자재 유통과 효율적인 식품위생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므로 적절함 적합 2 명 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동일 명칭 사단법인 없음 적합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소재지) 1.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이상없음 적합 4 자산에 관한 규정 제29조(재산)∼ 제34(결산), 제35조(회계감사), 제36조(회계의 공개) 재산의 관리,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6조(회장(이사장)의 직무대행) 임원의 종류, 선임, 해임, 임원의 직무 등 관련 사항을 규정 적합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5조(회원의 자격) ∼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와 시기 또는 사유 제39조(법인해산) 법인의 해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적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회의일시 및 장소 ○ 사단법인설립 창립총회 이상없음 적합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사단법인설립 총회 - 참석 : 이상없음 적합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없음 적합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 안 심의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임기결정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적합 5 진행자 ○ 이상없음 적합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가결 적합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없음 적합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 허가요건 검토(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검토 의견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목적(정관 제32) 청소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식자재 유통과 효율적인 식품 위생 안전성 등 선진 식자제 공급 문화를 조성함을 도모하고자함 ○ 사업(정관 제4조)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과 친구가 되는 일 가. 결식 청소년 돕기 나. 사회적 취약계층 돕기 다. 실직여성가장 돕기 라. 장애우, 노숙자 차별 받는 여성 등 돕기 2. 식품을 통한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하는 일 3. 좋은 식자재 선별 방법 및 공급방법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4.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사업계획 검토 결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합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 : 적합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허가요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수 입 : ○ 기본재산 : 부동산(사무실)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재산 규모 - 기부금 ○ 수입규모 - 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3 허가요건 타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검토결과 ○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없음(인터넷 등기소 법인상호 검색) ?? 사무실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사무실 확인 〔’20. 7.10.(금)〕 사무실 입구 사단법인 서울식자재연합회 사무실 회의실 및 교 육 장 4 검토의견 ?? 검토의견 :「법인설립」허가 ? 신청요건 검토 결과, 단체 구성원 간 이익 배분을 하지 않으며 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적정하게 제출하였고,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법령 및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고자 함 ?? 허가조건 : 아래와 같은 설립허가 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민법」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02-2133-4702)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안)1부. 2.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 서류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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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124
본청
식품정책과-16421
D00000403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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