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4) 목 적 물 : 5) 체 납 자 : ※ 근저당권 현황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비 고 나. 신청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2) 라.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무주사보 장성우 주담당 붙임 1. 소장 1부. 2. 입증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재무국장 07/08 이병한 협조자 주무관 최혜선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38세금징수과-14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4)
20744687
20210928182458
본청
38세금징수과-14985
D000004033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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