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고자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동법 제369조(부종성)에 근거,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사 건 명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3)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 소 가 : 250,000,000원(근저당채권최고액/2) ※ 체납자 : / 체납액 : 267,051,480원 (2019.07.29. 기준) 4) 목적물 : 5)근저당권 현황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 목적물 근저당권자 1 . 1995.12.14. 제22215호 500,000,000 나. 청구취지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청구이유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1) 소송대리인 선임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2) 소송수행자 :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붙임 1. 소장 1부. 2. 입증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재무국장 07/31 이병한 협조자 주무관 최혜선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38세금징수과-17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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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475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78186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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