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기 의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2)사 건 명 : 3)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4) 목적물 : 5)목적물가액 : 6) 체납자 : / 체납액 : ※ 근저당권 현황 ()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2 3 4 나. 신청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역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공매를 진행하고자 소를 제기함.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붙임 1. 소장 1부. 2. 소명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18263284
20210929085659
본청
38세금징수과-16360
D0000037706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