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기 의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2)사 건 명 : 3)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4) 목적물 : 5)목적물가액 : 6) 체납자 : / 체납액 : ※ 근저당권 현황 ()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2 3 4 나. 신청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역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공매를 진행하고자 소를 제기함.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붙임 1. 소장 1부. 2. 소명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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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김종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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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360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77068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