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기 의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시효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2)사 건 명 : 3)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4) 목적물 : 5)목적물가액 : 6) 체납자 : / 체납액 : ※ 근저당권 현황 ()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2 3 4 나. 신청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2)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행정5급 지방세조사관 주담당 붙임 1. 소장 1부. 2. 소명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재무국장 07/19 이병한 협조자 주무관 최혜선 송무1팀장 고인선 ★업무혁신팀장 김재봉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38세금징수과-16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18282627
20210929085153
본청
38세금징수과-16555
D00000377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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