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광진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검토 결과 알림(정정)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학교시설지원과-735호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적용 완화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호 나목이 개정.시행(2018.6.27.)됨에 따라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이『같은 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제2조에 의거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2017.12.29.)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노유자시설로 적용되어, 3. 2020.12.29.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해당되는 병설유치원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이 완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4. 완공 후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정성규 예방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7/0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8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ttll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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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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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865
D00000403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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