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검토 결과 알림(정정)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광진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검토 결과 알림(정정)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학교시설지원과-735호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적용 완화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호 나목이 개정.시행(2018.6.27.)됨에 따라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이『같은 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제2조에 의거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2017.12.29.)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노유자시설로 적용되어, 3. 2020.12.29.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해당되는 병설유치원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이 완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4. 완공 후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정성규 예방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7/0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8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ttll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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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검토 결과 알림(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65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규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40342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