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여부 등 조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市 예방과-13656(2020. 6. 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2.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 6. 26.)에 따라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후, 부칙 경과규정이 도래함에 따라 그 적용을 앞두고 있어 각 대상별 소급여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가. 소급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나. 소급대상: 서울가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3개소 다. 조 사 반: 소방특별조사 4개반 라. 조사내용: 대상별 소급 소방시설 조사 및 설치여부 조사 3. 전달사항 가. 각 소방특별조사요원은 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하여 조사 실시, 나. 병설유치원 소방시설이 소급기한 내에 설치 완료되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다. 조사 결과는 2020. 7. 24.(금)한 [붙임 2] 양식에 의거 검사계획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강승윤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6/23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3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ksylch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19984
20210928190011
본청
예방과-11738
D00000402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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