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여부 등 확인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市 예방과-13656(2020. 6. 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2.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18. 6. 26.)으로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 경과규정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내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7. 7.(화) ~ 7. 24.(금) 나. 대 상 : 관내 병설유치원 등 16개소 다. 확인인원 : 소방특별조사 6개조 라. 내 용 : 대상별 소방시설 소급 설치여부 확인 및 설치기준 안내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3. 전달사항 가. 각 소방특별조사요원은 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 나. 병설유치원 소방시설이 소급기한 내에 설치 완료되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다. 확인결과는 2020. 7. 27.(월)한 [붙임 3] 양식에 의거 검사계획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7/07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736333
20210928182724
본청
예방과-13872
D000004033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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