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으로 자체점검 확대시행에 따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확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이내 ? 7일 이내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특히, 사용승인일이 금년 『9월~12월』에 속한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2020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물분무소화설비)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부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6)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03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0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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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91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03116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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