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2020년 자체점검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자체점검 보고서 지연 보고 혹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특히, 사용승인일이 9월에서 12월에 속한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자진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는 제외) (2020년)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전환 됨, (작동 ?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에서 7일로 단축 됨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시 벌칙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을 보고하지 아니한자(지연보고 포함)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자체점검 대상 확대시행 안내문 1부. 2. 9월~12월 작동기능점검대상 (753개소)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윤대중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6/02 이은와 협조자 담당자 이희준 시행 예방과-1084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0485239
20210928201730
본청
예방과-10844
D000004007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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