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육성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질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이라 함.)」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 동조항 3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7인 이상이「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시장정비사업협동조합’을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7/0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6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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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667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030044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