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협동조합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질의 1.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1565호(2020. 7. 3.)와 관련입니다.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 동조항 3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7인 이상이「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위 협동조합이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목적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7/0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7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26614
20210928182952
본청
도시활성화과-7793
D00000403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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