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신고(접수번호: 20190425900999)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민원내용은 “시장정비사업법인 설립을 협동조합기본법 조합으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 판례(선고 2013두5272)에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상법상 회사로 설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활성화과 신현순 주무관 (☏02-2133-4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현순 도시활성화사업팀장 代신현순 도시활성화과장 05/02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2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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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장정비사업법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284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361561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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