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무등록법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자격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무등록법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자격 문의)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무등록법인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 가능여부,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등록법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 또한,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활성화과 (담당 신현순☎2133-464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현순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7/1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5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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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무등록법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908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2133-4645) 관리번호 D000003401819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