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및 소방시설 현황 파악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및 소방시설 현황 파악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붙임 참조) ○ 소급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 요 사 항 ▣ ○ 하나의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병설유치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 다만,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므로 다른 조건이 없을 시 교육연구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변경사항 없음 → 경과기간 종료 후 자체점검 시 복합건축물 기준에 따라 점검 배치인력 산정 ○ 병설유치원 부분과 교육연구시설 부분은 화재예방상 가급적 구획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반드시 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 노유자시설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경보기도 설치하여야 함. 3. 귀 병설유치원에 대한 소방시설물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기 한: 2020.7.10.(금) 나. 회신서식: 붙임2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부. 2.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회신 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금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인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02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00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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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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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회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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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및 소방시설 현황 파악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06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재경 (02-6981-5481) 관리번호 D0000040297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