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677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마채숙 03/05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무관 박미란 - 코로나19 대응 - 불법 집회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0.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코로나19 대응 - 불법 집회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청와대 및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불법 집회시설물(천막, 적치물 등) 정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심 내 집회금지 발표(’20. 2. 21) ○ 경찰 코로나19 대비 도심內 집회금지 통고(’20. 2. 26) ?? 목 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와대 및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불법 집회시설물(천막, 적치물 등)의 철거(행정대집행 등) 및 재발(집회천막 재설치, 집회물품 적치 등) 방지를 위함 ?? 추진개요 불법 집회천막 정비 대상 - ) - ○ 자치구와 사전협의 및 현장조사 : ’20.01.30 ○ 청와대 앞, 세종로공원 앞 집회천막 7개동 철거 : ’20.02.01 -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청와대 앞 차로 2개동, 세종로공원 앞 5개동) ○ 세종로공원 앞 1개동 철거(자진) : ’20.02.05 - 행정대집행 계고 2회, 자진철거 설득 ○ 청와대 앞 불법집회천막 9개 단체 11개동 철거(행정대집행) : ’20.02.13 청와대 앞 불법집회천막 행정대집행 개요 ⇒ ○ 서울광장 주변 1개동 철거(자진) : ’20.02.18 - 자치철거계고 3회, 자진철거 설득 ○ 세종로공원 앞 집회천막 1개동 철거(자진) : ’20.02.22 - 행정대집행 계고 2회, 자진철거 설득 ○ 광화문 세종대로변 불법집회천막 4개 단체 7개동 철거(행정대집행) : ’20.02.27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불법집회천막 행정대집행 개요 ⇒ ○ 서울광장 앞 1개동 철거(자진) : ’20.02.27 - 자진철거계고 3회, 과태료부과, 철거설득 ?? 향후 불법 집회시설물 방지 대책 ○ 청와대 및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행정대집행 이후 집회단체들의 집회시설물(천막, 적치물 등) 재설치 가능성이 높아 재발 방지를 위하여주·야간 순찰 인력 배치 ○ 코로나19 확산 대비 도심內(청와대, 광화문, 서울광장 주변 등) 집회가 금지 됨에 따라 불법집회시 집회 물품에 대해 즉시 철거 및 수거 ?? 예비비 사용 계획 ○ 지급시기 : ’19. 3월 ○ 지급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법 집회천막 및 적치물 행정대집행(집단 숙식(노숙) 및 집단행동(예배 등) 방지) - 집회가 금지 됨에 따라 불법 집회시설물(천막, 집회물품 등) 설치 제지 및 즉시 철거(수거) 등 ○ - - ○ 지급방법 : 종로구 건설관리과에 예산 재배정 붙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예산지원 요청 공문(종로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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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보행정책과-3677
D00000394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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