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900호(2020.4.19.) 및 인사과-12152호 (2020.4.20.), 인력개발과-7800호(2020.4.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조절 및 시행기간 연장(5.5.까지)에 맞춰수정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들의 복무관리와 질병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4. 20.(월) ∼ 5. 5.(화), 16일간(연장) 나. 주요내용 ○ 복무관리안 변경?추가 : <붙임> 참조 ○ 재택근무 활용시 유의 및 고려사항 - 재택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외부유출 방지 조치 철저 - 부득이한 경우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가능 ○ 기타 행사?회의 엄정 운영 등 개인별 복무 유의사항 -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집단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 - 회의 등 참석자간 마주볼 경우 가급적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1시간마다 환기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용공간 폐쇄, 매일 2회 이상 환기 등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 실시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가족 포함) 공무원 출근 금지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최소화(불가피한 출장은 가능)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귀가(긴급상황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초과근무) ○ 사업소 자체 운영 중인 실내 체육시설 및 관련 밀집시설(샤워실 등) 운영중단 정부권고에 적극 협조(인력개발과-7800호, 2020.4.20.)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직원 직원 복무지침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각 1부. 2) 코로나19 관련 정부권고에 체력단련실 운영중단 연장 안내 1부. 3)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실시계획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04/21 오승호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396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0 /전송 02-2040-0305 / pmc10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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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지침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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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지침 주요내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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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정부 권고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 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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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라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실시계획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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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396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춘 (02-2040-0310) 관리번호 D0000039796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