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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존을 위한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확산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565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이기완 11/12 황보연 협 조 - 상생·공존을 위한 -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확산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상생·공존을 위한 -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확산계획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거리가게허가제를 정책적 브랜드로 승화시키기 위한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확산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시장방침-제158호, ’18. 8. 29) ?? 추진 경위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 12월 ~ ’18. 7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제정 ’18. 6. 28.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수립 ’18. 8. 29. ○ (제2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서울시) ’18. 9월 - 1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18. 10. 29) ○ 거리가게 정밀실태조사 실시(25개 자치구) ’18. 9월 ~ 12월 ○ 거리가게 홍보물 제작(서울시) ’18. 9월 ~ 12월 -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거리가게 홍보영상 제작 ○ ’19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19. 1. 1. ~ - 2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3. 26) - 거리가게 시범사업(5개소) 추진 : 1개소 준공(영등포 영중로), 4개소 추진 중 - 자치구별 정밀실태조사 실시(10월 ~ 11월 까지) Ⅱ ’19년 거리가게허가제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현 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0월 - 판매부진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나, 거리가게허가제 이후 감소세 둔화 ○ 허가 및 무허가 현황 (단위 : 개소)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 ’19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이후 : 허가전환 81개소, 철거 168개소 ?? 세부추진내역 ○ 시범사업 추진(5개 사업) - 사업내용 : 보도정비(유효보도폭 2.5m 확보), 기반시설(수도, 전기 등) 설치,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등 - 소요예산 : (금액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총사업비(시비) 규 모 합 계 1 영등포 2 중 랑 3 동대문 4 종 로 5 관 악 ① 영등포구 : 영등포구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9.25 준공) ② 중 랑 구 : 지중화 사업 연계로 ‘20년 사업 추진 ③ 동 대 문 : 거리가게단체 반대로 사업지연, 인근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를 우선 추진하여 사업 분위기 조성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④ 종 로 구 : 운영자간 판매대디자인 확정, 사업 진행 중 ⑤ 관 악 구 : 운영자협의 및 실시설계완료, 사업자 선정 진행 중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 - 거리가게 허가제(도로점용허가) 추진 계획 - 가이드라인 미 충족 거리가게 관리 대책(이전, 특화거리 조성 등) - 도로점용허가 미 참여 및 신 발생 거리가게 대책 ○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구별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10월 ~ 11월) - 자치구별 거리가게 정밀실태 조사결과 유지관리 철저 -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전산 입력(도로점용관리시스템)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 도로점용허가 거리가게 운영자 정기교육 시행 ??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 연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거리가게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 추진 ○ 자치구별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 15명 이내(시·구의원, 각계 전문가, 거리가게 단체, 상인 등) - 기능 : 거리가게 분쟁지역의 조정, 거리가게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문제점) ○ - - - ≪ ≫ ▶ -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수량 합 계 ▶ (단위 : 개소) - - - - - ≪ 시범사업별 주요 쟁점사항 ≫ ▶ 자산한도 : 탈락자 발생 등 ※ 가이드라인 : 자치구별 여건을 감안 결정 하도록 규정 ▶ 판매대 크기 : 유효보도폭 등 가로 환경에 따라 결정 ※ 가이드라인 : 최대 3m×2.5m이하 ▶ 판매대 위치 : 혼잡도 등 감안 기존 위치 및 이전 재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 영중로는 영등포역 앞 혼잡으로 거리가게 이전 재배치 ○ - ※ 영중로 자치구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대표적 성공한 사례 전파 ?? 개선 방향 ○ 거리가게 허가제 반대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필요 - 상생정책자문단 활용, 협조 거리가게 우선 추진 등 ○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여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접근 필요 - 거리가게 운영자와 점포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 기관장의 강한 추진 의지 및 자치구內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체계(TF구성, 분야별 책임감독제 등) 구성 필요 - - 운영자 협의, 판매대 제작(디자인, 규격, 재질 등), 시설공사 등 세분화하여 추진 Ⅲ 거리가게허가제 상생·공존 확산 방안 ?? 단계적 발전정책 모형을 통한 상생·공존 확산 ○ 거리가게허가제 정책 정착 및 확대 단계(’19년 ~ ’20년) - ’19년 거리가게허가제 단기 정착 ⇒ 시범사업 추진(5개 사업) ? 보행환경 저해로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한 구역 ?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 특화거리 조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역 -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저변 확대에 초점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추진(3개소) ? 보도상 산재한 소단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추진(5개소 내외) - 별도 정책홍보 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 사례 홍보 ? 영중로 완공 후 부정 보도가 긍정 보도로 바뀜 ○ 거리가게허가제 정책 확산 단계(’21년 ~ ) - ’21년 이후 소단위 및 개별 허가 사업에 초점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소규모 및 개별 허가전환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및 판매대 교체(소유 또는 대부) ? 기존 거리가게 철거 및 이전 지원 - 정책 성과 및 효과 분석(설문조사 등), 정책 홍보 ?? 지속적인 예산 지원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예산 확보 - - (단위 : 백만원)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자치구 동기 부여 ○ - 선정방법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여 관리운영비(거리가게 이전, 철거, 도색 등 시설비) 지원 - ○ - 강화내용 : - 추진사항 : 사업선정 및 지표결정(2~3월), 지표 평가(10월) ○ - 선정방법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성공 등 성과가 우수한 자치구 관계자(팀장, 담당 등)에게 시장 표창 추전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추진사항 : 2~3월 표창수상자 선정 및 표창(인사과협조) Ⅳ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거리가게 특화거리(시범) 적극 추진을 통한 상생·공존 확산 - 보도 정비, 녹지 조성, 거리가게 재배치 등 보행환경 대폭 개선 - 걷고 싶은 활력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거리가게와 상인 상생·공존 ○ 소규모 거리가게 발굴 허가제 추진으로 저변 확대 - 개별 무허가 거리가게가 서울시 전역 산재 - 소단위(10개소 내외) 거리가게 대한 판매대교체, 기반시설 설치 등 ○ 거리가게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 정비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자치구별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거리가게 정밀실태조사 및 시스템 입력(조사결과 업데이트) ○ 거리가게 관계자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거리가게운영자 교육(교육비 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공동연수(5월 예정) ?? 세부실행 계획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0. 1. ~ 12. - 사업기간 : ’20. 1. ~ 12. - 사업기간 : ’20. 1. ~ 12. ○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 - 사업내용 ? 소단위(5개소 내외)거리가게 대상 판매대교체, 기반시설(전기 등) 설치 ? ’19년 수요조사 결과 2개자지구 사업계획서 제출(’20년초 추가공모)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포괄비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은 거리가게 운영자(단체) 협의, 區 예산확보, 내년 초 소단위 허가제 사업 추가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사업 간 탄력적 지원 ○ 예산 과목 - (부서)보행정책과, (정책)보행환경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보행환경 개선, (세부)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 ’20년 추진 일정 ○ ’20. 1. ~ 12.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특화거리, 소단위) ○ ’20. 1. ~ 3. : 우수 자치구(직원) 평가 및 지원(예산, 표창) ○ ’20. 2. ~ 3. : 소단위사업 추가 공모 및 결정(예산재배정) ○ ’20. 5.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공동연수 ○ ’20. 10. ~ 11. : ’20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 ’20. 12.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현황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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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존을 위한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확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565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형태 (2133-2430) 관리번호 D00000385866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시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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