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70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6/29 김학진 협 조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 6.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29.)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근거 : 20년 경량철골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시설안전과-6488호, ’20.5.8.)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차) 5. 12. ~ 5. 15.(4일) (2차) 6. 15. ~ 6. 23.(6일) ?? 점 검 자 : 1일 8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 4명(소방?전기 각 2명씩) - 시설안전과 주무관 : 2명 - 자치구 담당 주무관 : 2명(각 자치구별 1명) ?? 점검대상 : - (1차) 공장·물류창고 18개소, (2차) 1·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22개소 ? 자치구별 점검대상(23개 자치구) (단위 : 개소) 계 구로 금천 강남 노원 도봉 성동 금천 동대문 용산 관악 강북 강동 점검 대상 40 개소 4 3 2 3 2 4 1 1 1 1 1 1 종로 중 송파 서초 영등포 중랑 성북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1 1 4 2 1 1 2 1 1 1 1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황 ? ‘20.5.6.~8. 자치구 조사 결과 구 분 계 물류 창고 공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 소계 단독 공동 소계 1종 2종 계 9,410 1,030 (11%) 69 (1%) 1,211 (13%) 1,109 102 2,431 (26%) 932 1,499 4,669 (49%) 등록(사용검사) 건축물 4,138 (44%) 175 65 1,195 1.102 93 2,026 836 1,190 677 가설(임시사용) 건축물 5,272 (56%) 855 4 16 7 9 405 96 309 3,992 ?? 점검방법(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중점 점검 ? 서류 및 육안점검 외 전기 과열, 소방시설 시험 작동 등 실효적 점검 실시 서류 점검 육안 점검 시험 작동 점검 ○ 비상훈련 실시 및 교육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소방대 편성 ○ 자체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 비상구, 피난로 폐쇄 여부 ○ 소화기구, 소화전 상태 ○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 등 ○ 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 전기실 누수, 누전 상태 ○ 기계설비 및 공조시설 등 서류 점검 시설 육안 점검 시험작동 점검(누전 차단기)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점검내용) 기본 공통사항 ? 사고대응체계 수립 및 적정성 여부 - 비상연락망 운영 현황 상태, 비상시 대피도 및 교육 실시 여부 소방 분야 ? 비상구 적치물 상태 및 대피로 피난시설 적정성 상태 확인 ? 소방 안전점검 점검결과 확인 및 적정 여부 등 -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 실태 -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작동방해 등)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잠금 및 훼손 상태 전기 분야 ? 전기시설 설치 및 적정 여부 확인 등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전선접속·접지 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전기실 등 누수, 누전 적정 여부 - 고압·저압 부하설비 관리상태, 전력계 동작상태 및 과부하 여부 등 Ⅱ 점검 결과 총 평 ? 전반적으로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경우, 중·소규모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나, 많은 건물의 노후화 증가와 지속적인 관리 부실시 화재발생 위험 상존 - 창고 및 공장·제조시설로써 사람이 상주하거나, 작업하는 공간으로 평상시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특성상 소방·전기 관리·운영의 요소 자체가 적었음 - 공장은 대부분 제조·금속·가공 시설이었으며, 기계에 의한 과열·누전의 화재위험이 상존하였음 -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견본주택 등은 설비·건축물 구조 자체 결함이나 건물 내 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일부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소홀 - 중규모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인 사고위험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소규모(임대, 영세업자) 건축물의 경우, 시설 관리·운영 면에서 상시적인 투자 및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하여 사고 우려 존재 - 또한, 소화기 미비치(내구연한 초과), 피난 유도등·경보시설 부재, 불필요 적치물 산재, 전기 배선 노출·접촉 불량, 분전반 관리 상태 부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한 건축물 일부 발견 ?? 지적사항 총괄 : 총 286건 지적 ? 소방·전기 분야 : 안전관리·운영, 소방설비, 전기설비 합계 안전관리·운영 소방설비 전기설비 286건 12 119 155 ?? 관리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관리·운영 분야 : 12건 ? 불필요한 적치물 및 장애물의 산재로 인한 안전 위험성 가중 - 출입구 차양막, 에어컨 실외기 지붕, 분전반 소파 등 적치물 사례가 있었음 - 가연물 방치 및 관리상태 미흡으로 화재시 인전건물 연소확대 우려 분전반 앞 소파 적치물 에어컨 실외기 지붕 철거 요망(화재위험) 가연물 관리상태 미흡(스티로폼) 작업도구 및 화기주의 물품 방치(모형제작) 소방 분야 : 119건 ? 소화기·수신반 설치위치 부적정 및 내구연한 초과 등 - 소화기 미설치, 설치위치 부적정, 내구연한 초과로 인하여 실제 화재 시 초기 진화작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발 - 화재 수신반의 설치위치 부적정(사람 상주장소 설치 필요) ? 비상시 즉각 조치 가능한 접근성이 부족 소화기 내구연한 초과 화재 수신반 위치 부적정(사람 미상주) 소화기 위치 부적정(구석진 곳) 소화기 사용방법 비치(매뉴얼) ? 화재 수신반 예비전원 불량 및 피난 유도등 미설치 - 자동화재 속보설비 예비전원 불량(전원부족)이 있었으며, 재점검 및 배터리 교체 등이 필요한 사항 지적 - 피난 유도등 미설치로 인한 화재시 대피 유도 미흡 ? 적재적소 장소에 유도등 설치권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예비전원 불량 피난 유도등 미설치 ? 방화구역 및 화재유발 시설물(가스배관, 용접작업 등) 관리 미흡 - 인접 건물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의 방화문 닫힘 상태 불량, 에어컨 실외기와 벽체가 근접하여 화재시 화염전파 위험 지적 - 도시가스 배관을 자체 마감처리 시공하여 관리상태가 미흡하였으며, 용접·절단 작업 장소에 별도 구획 등 안전상의 조치 필요함 연결다리 방화문 닫힘 상태 불량 용접·절단 작업장소 별도 구획 필요 ? 위험물, 방해물품 방치 등 안전관리 의식 부족 - 위험물 안전관리 미흡 및 방치에 따른 화재 발생 대피시 위험성 상존 ? 화재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위험물 안전관리 미흡 화기물품 방치 및 부주의 위험물 및 미사용 전열기구 방치 화기물품 적정장소 보관 조치 전기 분야 : 155건 ? 옥상 피뢰침, 누전 차단기 불량 - 옥상 피뢰침 기능불능으로 벼락에 의한 화재발생이 우려됨 ? 피뢰침 보수 및 철거를 통한 접지시설 완비 필요 - 누전차단기 불량, 콘센트 및 노출 배선 등 적발 ? 화재예방을 위한 감전방지대책이 필요 피뢰침 기능 불능 콘센트 및 노출 배선 누전차단기 불량(점검필요) 누전차단기 안전판 미설치 노출 배선 및 콘센트 정리 미흡 ? 전선 및 케이블 접속상태 불량 등 - 벽면 전선 노출 및 샌드위치 패널에 끼임 부분 적발로 화재발생 우려 ? 끼임 부분 보완 및 노출 배선 정리를 통한 누전 방지시설 완비 필요 - 가스관에 전선이 설치되어 화재발생 우려 ? 전선은 가스관에서 일정부분 이상 이격하여 설치 요망 - 전원용 케이블 불량 및 콘센트 벽면 배선 상태 불량 등 적발 ? 화재예방을 위한 감전 방지대책이 필요 샌드위치 패널에 전선 끼임 외부 전력 인입선 노후화 케이블 접속상태 불량 가스배관에 전선 설치 노출 전선은 전선관에 보호 조치 노출 시공 전선 ? 안전한 생활 전기용품 사용 부실 - 대부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 우려 ? 접지형 콘센트 따로 설치 필요, 멀티탭 사용 시 규격 준수 등 - 불필요 전선 및 콘센트 방치, 배선 정리정돈 미흡 사례 등이 적발됨 ? 노출 시공 전선, 전선관으로 미보호된 전선은 전선관 시공하여 보호 조치 콘센트 연결 방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배선 정리정돈 미흡 노후된 콘센트 및 전선 관리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불필요 전선 정리 미흡 방역 분야 ? 코로나-19 대비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사항 확인 -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코로나-19 예방 노력 손소독제 비치 손소독제 입구 비치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의무 Ⅲ 제도개선 검토사항(안) < 총 괄 > AS-IS (현행) TO-BE (개정, 개선) 창고(물류)건물은 전기안전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전기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 경량철골조 건축물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이 아님 응급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고 의무화 함 전기 분전반·배전반에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음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하여 화재예방 < 검토사항(개선과제) > ① 안전공사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전기사업법에 반영 창고(물류)건물의 특성상 화재위험이 많은점을 고려하여 신규설치 및 운영시 전기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 법령개정 건의 :전기사업법 제66조2 제1항2의5신설 현 행 개 선 안(개정) 제66조의2(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 …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시설 2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2의5. 「건축법」에 따른 창고(물품저장) 시설 ② 경량철골조 안전점검 대상 포함 전기사업법에 반영 경량철골조 건축물에 대해 응급조치를 법적 으로 의무화함 - 법령개정 건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신설 현 행 개 선 안(개정) 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③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대상은 건축물 내·외부 재료로 경량금속제 패널을 사용하고 단열재로 불연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 소방점검 활동 및 시설 관리시 권고사항 > ①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 배전반·분전반 화재예방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 배전반 내에 소공간 자동소화장치(스티커·튜브형 소화기 부착) 설치 현 행 개 선 안(개정) ※ 소공간 자동소화 장치 : 시설물 중에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기 배전반 이나 분전반에 약재가 포함된 소규모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스티커·튜브형) Ⅳ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검토·건의 <소방재난본부(시) 소관> ? 소방 점검활동시 개선 권고 : 검토 ①안 - 전기 수배전반, 분전반 시설 등 화재 취약 소공간에 대한 자동소화장치(스티커, 튜브형 소화기) 설치 권장(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전기사업법령 개정 : 검토 ①, ②안 -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대상에 창고(물류) 포함 규정(의무화) [전기사업법] - 경량철골조 시설물에 대한 응급안전조치 규정(의무화) [전기사업법 시행령] ?? 지적사항 조기정비 및 점검관리 철저(공문시행 및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소방재난본부, 자치구(건축과)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속 관리(확인) - 소방재난본부, 자치구(건축과) 붙임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안전점검 대상시설 1부. 끝. 붙임 1 점검대상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1차 점검 대상 ○ 11개 자치구 18개소 구분 연번 건축물명(상호) 소재지 건축물 구조 용도 연면적(㎡) 준공년도 공장 (9개소) 1 경량철골, 복합판넬 공장 1,255 ‘00 2 철근콘크리트 판넬 공장 295 ‘92 3 경량철골조(판넬) 공장 150 ‘77 4 경량철골조천정틀, 조립식 판넬 공장, 사무실 640 ‘73 5 경량철골조 공장 232 ‘00 6 경량철골조 일반공장 385 ‘95 7 경량조립식 판넬 제조업소 290 ‘82 8 경량판넬 제조업소, 사무실 260 ‘93 9 경량철골조 업무시설 625 ‘96 창고 (9개소) 10 경량판넬 창고시설 20 ‘14 11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95 ‘00 12 경량철골조판넬 창고시설 26 ‘99 13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597 ‘97 14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424 ‘98 15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241 ‘89 16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69 ‘94 17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70 ‘03 18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1,343 ‘02 점검대상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2차 점검 대상 ○ 18개 자치구 22개소 구분 연번 건축물명(상호) 소재지 건축물 구조 용도 연면적(㎡) 준공년도 1종 근린생활 (7개소) 1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종 근린생활 528 ‘01 2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 287 ‘91 3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 306 ‘00 4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 292 ‘06 5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 950 ‘93 6 경량철골조, 라멘조, 연와조 1종 근린생활 413 ‘88 7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 790 ‘92 2종 근린생활 (10개소) 8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 395 ‘18 9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 219 ‘94 10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 390 ‘92 11 경량철골조, 세멘블록조 2종 근린생활 256 ‘67 12 경량철골조, 경량판넬 2종 근린생활 548 ‘05 13 경량철골조, 시멘트 블럭조 2종 근린생활 397 ‘70 14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2종 근린생활 153 ‘01 15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 538 ‘01 16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 580 ‘94 17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 2종 근린생활 294 ‘03 공동주택 및 기타 (5개소) 18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자동차시설 2,700 ‘95 19 일반철골조 공동주택 (견본주택) 1669 - 20 일반철골조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1326 - 21 경량철골조 종교시설 744 ‘01 22 경량철골조 자동차시설 542 ‘00
20665582
20210928184626
본청
시설안전과-8870
D000004026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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