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량철골조 건축물 화재예방 2차 안전점검 추진 계획 안내 1. 시설안전과-8151호(2020. 06. 12.)와 관련입니다. 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04.29.)에 따른 화재에 취약한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 대한 2차 안전점검을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0. 06. 15.(월) ~ 06. 23.(화) 나. 점검대상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22개소 표본 점검 - 경량철골조 중 샌드위치 패널 유사 형태의 건출물(건축물 대장 참조) - 건축물 중 ‘물류창고’와 ‘공장’ 용도를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다. 점검인원 : 총5명(시설안전과2, 민간전문가2, 자치구 주무관1) 라.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실시(서울시 시설안전과 + 민간전문가 + 자치구)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 반영하여 서류 및 육안점검, 시설 작동 점검 등 마. 점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소방시설법 제11조 및 제20조 바. 중점 점검사항(소방·전기 분야) - 소화기구·옥내소화전·위험물 관리·화기취급 등 적정여부 -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인명구조기구, 설치 및 작동 상태 - 전기실·EPS실·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잠금장치 확인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상작동 및 전기실 누수, 누전 적정 여부 - 기계설비 배관 파손·누수 유지관리 상태 및 환기상태·배출기 작동 여부 - 기타 시설물 화재예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사항 등 사. 기타사항 :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사전 협조·안내 통보 붙임 : 경량철골조 건축물 화재예방 2차 안전점검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6/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1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61272
20210928192658
본청
시설안전과-8166
D0000040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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