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816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형래 허혜경 김선수 최경주 06/2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로의 전환이 확정된 사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추진목적 ○「지방이양일괄법」시행에 대비한 관련 조항 정비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명 변경 2 주요 개정사항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새마을금고법) 이양방향 자치 행정과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제7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합병인가 제7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정관변경 인가 제12조 제5항 국가 → 시군구 감독, 시정명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국가 → 시군구 감독상 필요한 조치 제74조 제6항 국가 → 시군구 설립인가취소 제74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국가 → 시군구 청문 제83조 국가 → 시군구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의료기기법) 이양방향 보건 의료 정책과 수리업 신고 수리 제16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검사명령 제33조 국가 → 시군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제36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이양내용 향후 정비사항 해당사무 (시도 → 시군구) ·현재 : 자치구에 위임된 市 고유사무 ·변경 :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 · 승강기 안전관리 사무 ·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사무 (국가 → 시도) ·현재 : 자치구에 재위임된 국가사무 ·변경 : 市 고유사무로 전환 부서에서 위임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해당 조항을 사무위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 ·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사무 · 소방용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부서 사 무 명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버스 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호가목·24호퍼목·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제15호가목·제26호퍼목·제27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근거법령 개정 3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 7. 1. ○ 입법 예고(20일) : ’20. 7. 9. ~ 7. 29. ○ 법제심사 의뢰 : ’20. 8.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5. ○ 개정안 공포 : ’20. 10. 15. ※ 자치행정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개정 사항은 ’21.1.1.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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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228
본청
조직담당관-7816
D000004025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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