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4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신경숙 이호진 03/15 박범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주요 개정내용 ○ 국유재산 관리 사무 위임사무 규정(소관부서 : 하천관리과) - 위임사무 :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시장 → 구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14835809
20210925182657
본청
감사담당관-4140
D000003315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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