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466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현수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9/0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고경인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월)에 따라 시·자치구 사무로 전환이 확정된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추진목적 ○「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 국가사무에서 市·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의 위임관계 정비 ○ 공인중개사 교육관련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구 위임근거 마련 ??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례 삭제 : 13개 사무 -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례 신설 : 11개 사무 - 시 사무 자치구 위임조례 신설 : 3개 사무 <> ?? 위임관계 : 시 → 자치구 ?? 해당사무 : ?? 위임사유 : ※ 의견조회 : 자치구 의견 부서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 8개 사무 2 세부 개정사항 ?? 사무위임 조례 개정(27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국가, 市 공동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 공인중개사 등록주체(자치구)와 연수교육 주체(市)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사무위임 규칙 개정(8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위임조례로 규정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소방서장)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3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 9. 3. ?? 입법 예고(20일) : ’20. 9. 10. ~ 10. 5. ?? 법제심사 의뢰 : ’20.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12.(예정) ??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상정 : ’20. 11. 2. ~ 12. 22.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21098061
20210928151235
본청
조직담당관-10466
D0000040708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