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설치 안내, 현실태 파악 계획보고 1. 본부 예방과-13656(2020.6.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 소급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3.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문의시 전직원은 아래와 같은 통일된 업무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 요 사 항 ▣ ○ 하나의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병설유치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 다만,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므로 다른 조건이 없을 시 교육연구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변경사항 없음 ⇒ 경과기간 종료 후 자체점검 시 복합건축물 기준에 따라 점검 배치인력 산정 ○ 병설유치원 부분과 교육연구시설 부분은 화재예방상 가급적 구획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반드시 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 노유자시설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경보기도 설치하여야 함. 4. 관내 병설유치원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대상여부 및 소방시설 소급설치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합니다. 가. 현황파악 기간: 2020. 7. 6.(월) ~ 2020. 7. 10.(금) 나. 대상: 다. 확인자: 소방특별조사 3조 6명 라. 점검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붙임 1 (서식)의거 작성 5.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감염방지 철저하여 주시고,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대상처 방문전 미리 연락 조치하여, 방문시 정확한 취지 설명 나. 점검자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당일 출장명령부에 의거 갈음 다. 추진사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붙임2 서식 의거 작성 보고할 것.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서울시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 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6/24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27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0630552
20210928185743
본청
예방과-6270
D00000402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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