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영둥포구:2003년 이전 공유자 분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둥포구:2003년 이전 공유자 분양)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4783(20.06.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질의 1) ○ 2003년12월30일 이전부터 1건물(근린생활시설) 및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공유자(“갑”, “을”)중 “갑”의 토지 권리가액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고, “을”은 추산액 미만인 경우 “갑”만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2) ○ 2003년12월30일 이전부터 A필지를 “갑”과 “을”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의 추산액 이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을”은 B필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A필지와 B필지에 대하여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질의 1) ○ 도시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제3항 “2003년 12월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 정비조례 (정비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분양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 (질의 2) ○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7호 다목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한 사항이 동 규정에 적정할 경우 2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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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영둥포구:2003년 이전 공유자 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54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2296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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