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1. 성동구 주거정비과-2162(2019.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舊 도정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자격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 분양신청 자격 상실 (을설) ○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공유자도 분양신청 할 수 있음 다. 우리시 의견 ○ 붙임 1) 성동구 질의 공문 1부. 2) 성동구에 질의회신 한 서울시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290927
20210929145039
본청
주거정비과-3127
D0000035689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