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1. 성동구 주거정비과-2162(2019.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舊 도정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자격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 분양신청 자격 상실 (을설) ○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공유자도 분양신청 할 수 있음 다. 우리시 의견 ○ 붙임 1) 성동구 질의 공문 1부. 2) 성동구에 질의회신 한 서울시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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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6-접수-성동구)공유자의 분양신청 사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범위 재질의.hwpx

    비공개 문서

  • (190226-접수-성동구)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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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0-결재-성동구)대표조합원 분양 미신청시 일부 소유자 분양신청 자격_시행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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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유권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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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27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6898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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