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1. 성동구 주거정비과-2162(2019.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 자격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자격 및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 16.08.03)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동구 질의 공문 1부. 2) 서울시 질의 회신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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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2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685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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