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하도급호민관 지윤시 하도급감사팀장 원영구 안전감사담당관 07/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0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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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491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680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