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사항 알림(이첩)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市 예방과-13656(2020. 6. 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2.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 6. 26.)에 따라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후, 부칙 경과규정이 도래함에 따라 그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급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강서구 내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황: 총 13개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시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조 및 안내하였으나, 최근 기존 적용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안내하는 등 업무 혼선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지방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문의 시 통일된 업무기준으로써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사 항 > ○ 하나의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병설유치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 다만,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므로 다른 조건이 없을 시 교육연구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변경사항 없음 ⇒ 경과기간 종료 후 자체점검 시 복합건축물 기준에 따라 점검 배치인력 산정 ○ 병설유치원 부분과 교육연구시설 부분은 화재예방상 가급적 구획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반드시 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 노유자시설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6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가 아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경보기도 설치하여야 함.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강서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승윤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6/23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3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ksylch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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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37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윤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402226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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