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현장확인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나. 본부 예방과-13656(2020.06.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0.6.27.)에 따라 관내 병설유치원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 설치여부 및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라. 확인내용 ○ 병설유치원 사용규모 및 교육연구시설 부분과의 구획여부 ? 권장 지도 ○ SP설비(600㎡ 이상) 또는 간이SP설비(300~600㎡) 설치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400㎡ 이상)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400㎡ 미만) 설치여부 ○ 자동화재속보설비(500㎡ 이상) 설치여부 ○ 하나의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과 병설유치원이 함께 있는지 여부 등 ※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 법령 시행 후 자체점검 시 복합건축물 기준에 따라 점검 배치인력 산정토록 지도 3.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나. 확인 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20. 7. 6.(월)까지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붙임 1. 75.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장확인 대상 현황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6/22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834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20613584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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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344
D00000402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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