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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 요청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7조의3 개정 및 시행(‘20.6.4. )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이 분할 납부 가능해 졌으므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이 가능토록 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내역 세목코드 세목명 부과근거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6/1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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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425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4020770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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