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 요청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7조의3 개정 및 시행(‘20.6.4. )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이 분할 납부 가능해 졌으므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과징금 분할 고지 등록이 가능토록 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내역 세목코드 세목명 부과근거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6/1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20601972
20210928190931
본청
질병관리과-15425
D000004020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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