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의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의 취득세율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딸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 함 - 딸은 실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딸이 부모에게 실제로 전세금을 준 상태임 (질 의) - 이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그 다목에서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임대차(전세)계약서상 임대 개시일 무렵을 기준으로 ① 딸이 부모님에게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② 딸이 임차 대상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며,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하여 취득자인 딸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라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6/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3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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