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율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2019.10.30. 직계비속인 미성년자 자녀와 주택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예정 - 증여일 현재 주택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287,000,000원 증여등기 접수 전 또는 후에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전세보증금 채무가 본인에게 인수되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구할 예정임 (질 의) ① 전세보증금 채무인수분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나목‘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유상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수증자가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등기 및 취득세를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전세보증금 채무가 본인에게 인수되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구한 것을 입증한다면 기납부한 취득세 중 전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③ 수증자가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등기 및 취득세를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고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수증자 명의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한 것을 입증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중 전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2항에서“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7조제1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그 다목에서“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그 라목에서“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에 대한 회신)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 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지방세법」제7조제1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비록 증여등기 접수 전 또는 후에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 변경되어 전세보증금 채무가 수증자로 인수되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구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전세보증금 채무인수분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제1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을 준용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②?③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 변경되어 전세보증금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구한 것을 입증한다거나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수증자 명의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한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택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액경정청구는 인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0/1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2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212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8377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