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매매 시의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매매 시의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의 취득세 문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함 증여가 아닌 실제로 매매로 진행하고, 관련된 계좌내역도 남길 예정임 (질 의) -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를 할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나 고가양도의 경우 취득세는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그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나(같은 취지 :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9헌바288 결정), 만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신고가격이 부적정하다고 검증받은 경우 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지방세법」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득세는「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인‘시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저가나 고가양도한 경우의 취득세 세금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9/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9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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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매매 시의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231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4390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