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직계존비속간 주택 거래시 취득 원인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직계존비속간 주택 거래시 취득 원인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주택 거래 시 취득 원인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매매대금 4억원으로 하여 아파트(85㎡ 이하) 직계존비속(부자)간 거래를 함 계약일 : 2016.7.29. 등기접수일 : 2016.7.30.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 2017.1.31.(취득자인 아들의 정기예금 1억원 만기일) 실제 대금지급일 : 2017.1.31.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현황 : 근로소득(연봉 1억원) 부자간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고,‘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황임 (질 의)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매매대금은 6개월 뒤에 수취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제2호 본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 전단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일(2016.7.30.)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취득의 원인은「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 주택유상거래 세율(1%)이 아닌 증여세율(3.5%)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8/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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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직계존비속간 주택 거래시 취득 원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613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4327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