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문 발송 계획 1.본부 예방과-2925(2020.2.4.)호『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호 가목(제18조 관련) 개정내용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전 대상) : 현재 30일 ⇒ 7일 단축 ※ 시행일 2020.8.14. 나. 대 상 : 다. 발송방법 : 일반우편(e-그린우편) 및 방문안내(반송시 전화 또는 방문) 붙임 1. 종합정밀 확대 대상처 목록 1부. 2. 관계법령 신·구문 대조표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백종희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6/15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817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541)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4 /전송 02-6981-7677 / baik1832@seoul.go.kr / 부분공개(6)
20568242
20210928192012
본청
예방과-8177
D0000040162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